▶ 장기주택마련펀드 소득공제 혜택 종료
→ 가입기간 3년 연장, 2012년 말까지 가입 가능
→ 소득공제 : ’10년 불입분부터는 소득공제 불가능
단, ’09년말까지 가입한 연소득 8,8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 3년 연장
→ 7년 이상 계좌 유지시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
※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 가입시 해외펀드 매매, 평가차익 비과세 혜택유지
→ ’10년부터 해외펀드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짐.
하지만, 장마해외펀드에 가입시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유지
→ 관련펀드 : 삼성이머징다이나믹,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,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
▶ 장기회사채형펀드 가입기한 종료
→ 2009년 말까지 가입 가능
→ 가입기간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
→ 펀드자산의 60% 이상 국내 회사채, CP에 투자, 1인당 3,000만원 한도
※ 당사 판매중인 장기회사채형펀드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