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장기주식형펀드 가입기한 종료

→ 2009년 말까지 가입 가능

→ 가입기간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(1년차 20%, 2년차 10%, 3년차 5%)

→ 펀드자산의 60% 이상 국내주식에 투자, 투자기간 3년 이상, 1인당 분기 300만원 한도
 
※ 당사 판매중인 장기주식형펀드
   신영마라톤, 신한BNPP Tops Value,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, 한국부자아빠거꾸로
   삼성웰스플랜80, 미래에셋인디펜던스/디스커버리, 트러스톤칭기스칸, 한국네비게이터
 
※ Q&A
Q> 장기주식형펀드의 분기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?
A> 분기 구분은 가입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     즉, 2009년 11월에 가입한 경우 2009년11월~2010년 1월까지가 한 분기가 됩니다.
Q>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연차 구분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?
A> 위 분기 기준과 동일하게 가입한 달을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됩니다.
     즉, 1년차는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 포함 12개월까지, 2년차는 13개월에서 24개월까지, 3년차는 25개월에서
     36개월까지 입니다.
     예시) 저축 가입일이 2009년 11월 10일 경우, 1년차 ~2010.10월말까지 납입한 금액
             2년차 2010.11~2011.10월말까지 납입한 금액, 3년차 2011.11월~2012.10월말까지 납입한 금액
Q> 해지시 세금 추징은 어떻게 하나요?
A> 계좌 해지시 추징되는 세금은 ① 소득세 비과세로 감면받은 세액과 ② 소득공제 추징액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.
     이때 소득공제 추징액은 납입증명서 발급금액에 대해서만 추징하며, 1년차엔 5%,2년차 2.4%, 3년차 1.2%를 추징
     하게 됩니다. 다만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금액이더라도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소득공제 추징세액에 미달
   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만 추징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