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정부는 세수확대 및 형평성 제고 등의 이유로 2010년부터
세제를 개편 적용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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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개정이유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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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펀드 비과세 종료 |
해외주식 매매/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종료 |
환율안정으로 폐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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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종료 |
주식매도시 증권거래세 0.3% 면제 종료 |
증시안정,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 달성으로 폐지 |
증권거래세 0.15%로 하향검토 시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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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F 거래세 과세 |
증권거래세 0.1% 과세 |
주식거래와 형평성 |
거래 부진을 감안 비과세 연장 검토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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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주식형/장기회사채형 펀드 세제지원 종료 |
소득공제 및 비과세 등 세제혜택 금년말로 종료 |
‘08.10 증시 안정대책 최근 증시안정으로 폐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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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주택마련펀드 소득공제 폐지 |
가입시한은 3년 연장, 소득공제는 폐지 |
이자소득 및 소득공제라는 이중 혜택 |
금년 말까지 가입한 연소득 8,800만원 이하에 한해 소득공제 3년 유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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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펀드 세제 지원 |
투자금액 10%(300만원 한도)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|
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세제지원 신설 |
관련펀드 미출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