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세수확대 및 형평성 제고 등의 이유로 2010년부터

세제를 개편 적용할 예정

 
→2009년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은 미리 가입 필요

   
   
개정이유
   
해외펀드 비과세 종료
해외주식 매매/평가손익에
대한 소득세 비과세 종료
환율안정으로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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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펀드
증권거래세 면제 종료
주식매도시 증권거래세 0.3%
면제 종료
증시안정, 공모펀드 활성화
취지 달성으로 폐지
증권거래세 0.15%로
하향검토 시사
ETF 거래세 과세
증권거래세 0.1% 과세
주식거래와 형평성
거래 부진을 감안
비과세 연장 검토 중
장기주식형/장기회사채형
펀드 세제지원 종료
소득공제 및 비과세 등
세제혜택 금년말로 종료
08.10 증시 안정대책
최근 증시안정으로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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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주택마련펀드
소득공제 폐지
가입시한은 3년 연장,
소득공제는 폐지
이자소득 및 소득공제라는
이중 혜택
금년 말까지 가입한
연소득 8,800만원 이하에
한해 소득공제 3년 유지
녹색펀드 세제 지원
투자금액 10%(300만원 한도)
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
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세제지원 신설
관련펀드 미출시